CCTV 운영관리방침
서울언제나치과의원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CCTV 설치 목적
서울언제나치과의원(이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등 재난 예방
- 도난·파손 등 범죄 예방 및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 고객 및 직원의 신체·안전 보호
- 의료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2.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의원은 촬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설치 대수: 총 4대
- 설치 위치: 출입구, 대기실(접수·수납 구역), 진료실 복도, 주차 안내 구역
- 촬영 범위: 설치 지점 주변의 통행·출입 구역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진료 내용이 노출될 수 있는 진료실 내부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관리책임자
의원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박세환 대표원장 (대표원장)
- 기관명: 서울언제나치과의원
- 연락처: 02-6367-2875
-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58길 44, 청계로벤하임 2층 201~206호 (숭인동, 동묘앞역 3번 출구)
4. 촬영시간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상시)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하여 진료 시간 외 시간대에도 연속하여 촬영·녹화됩니다.
5. 영상 보관기간
-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삭제(덮어쓰기 포함)됩니다. 다만 수사·분쟁 등으로 영상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6. 영상 보관장소
- 보관장소: 원내 관리실(접근통제 구역) 내 저장장치(DVR/NVR)
영상정보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관리책임자만 접근할 수 있는 통제 구역 내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됩니다.
7. 영상 열람 방법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일정을 협의한 후 열람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신청: 관리책임자 연락처(02-6367-2875)로 사전 예약
- 제출 서류: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신분증명서
- 처리: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하며, 제3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외 타인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으로 보호 조치 후 제공합니다.
8. 영상 파기 절차
- 파기 절차: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은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파기 대상으로 분류되어 파기됩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덮어쓰기, 완전 삭제 등)으로 파기하며, 출력물은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9.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
-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권리 행사는 관리책임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1833-6972)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CCTV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자: 2026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