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POLICY

CCTV 운영관리방침

서울언제나치과의원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CCTV 설치 목적

서울언제나치과의원(이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등 재난 예방
  • 도난·파손 등 범죄 예방 및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 고객 및 직원의 신체·안전 보호
  • 의료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2.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의원은 촬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설치 대수: 총 4대
  • 설치 위치: 출입구, 대기실(접수·수납 구역), 진료실 복도, 주차 안내 구역
  • 촬영 범위: 설치 지점 주변의 통행·출입 구역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진료 내용이 노출될 수 있는 진료실 내부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관리책임자

의원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박세환 대표원장 (대표원장)
  • 기관명: 서울언제나치과의원
  • 연락처: 02-6367-2875
  •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58길 44, 청계로벤하임 2층 201~206호 (숭인동, 동묘앞역 3번 출구)

4. 촬영시간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상시)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하여 진료 시간 외 시간대에도 연속하여 촬영·녹화됩니다.

5. 영상 보관기간

  •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삭제(덮어쓰기 포함)됩니다. 다만 수사·분쟁 등으로 영상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6. 영상 보관장소

  • 보관장소: 원내 관리실(접근통제 구역) 내 저장장치(DVR/NVR)

영상정보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관리책임자만 접근할 수 있는 통제 구역 내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됩니다.

7. 영상 열람 방법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일정을 협의한 후 열람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신청: 관리책임자 연락처(02-6367-2875)로 사전 예약
  • 제출 서류: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신분증명서
  • 처리: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하며, 제3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외 타인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으로 보호 조치 후 제공합니다.

8. 영상 파기 절차

  • 파기 절차: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은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파기 대상으로 분류되어 파기됩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덮어쓰기, 완전 삭제 등)으로 파기하며, 출력물은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9.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
  •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권리 행사는 관리책임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1833-6972)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CCTV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자: 2026년 6월 11일